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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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2/07/12/ | 조 회 | 120 |
첨부파일 | |||||
납부기간:2022. 7. 16.∼2022. 8. 1. 과세대상: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가 같이 있는 경우,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에 각각 2장(총 4장)이 발송됩니다. ▶분할납부:재산세액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기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고지됩니다. 재산세 문의처 대연1,5동:607-4205/대연3,4동:607-4204/대 연 6 동, 용 당 동:607-4202 감 만 동:607-4201/용호1,2동:607-4921/문현1동, 용호3,4동:607-4922 우 암 동:607-4924/문현2,4동:607-4925 부 산 광 역 시 남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