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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남구를 응원해 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실시 기부액 30% 내 답례품 제공·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혜택)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남구를 응원해 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실시 기부액 30% 내 답례품 제공·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혜택
작 성 자 문화미디어과 등록일 2022/12/30/ 조   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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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공급업체 8곳 선정


 남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지역의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고향사랑 기부는 법인은 참여할 수 없다.
 기부가 가능한 지역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남구 주민은 남구가 아닌 다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이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남구는 지난 11월 16∼25일 남구 주민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호도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12월 1일 제1회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목공예품, 수공예품, 도자기, 밀키트, 제과제빵, 커피·차류, 장류(어간장 등), 숙박권, 체험권, 관광기념품, 지역사랑상품권, 외식상품권, 농수산물 등 13개의 답례품목을 선정했다. 이후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백년가게 조씨집 △(주)삼주 △이흥용과자점 △한일식품 △어간장연구소 △미누재푸드 △광안공예디자인 △해바바 등 답례품 공급업체 8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남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상품 등록 통해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공급한다.
행정지원과 ☎607-4124


고향사랑 기부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차제(광역·기초)에 기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뜟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상품 등
뜟기부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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