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료 지원 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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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4/08/ | 조 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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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료 지원 사업 신청 1월 29일∼2월 29일까지 접수 2024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료 지원사업 신청이 1월 29일∼2월 29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파트e 투표서비스를 이용하고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공동주택 내 투표는 동별대표자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개·제정 등이 있다. 지난해는 남구 내 5개의 공동주택이 이 사업에 선정돼 최대 300만원의 전자투표 이용 수수료를 아꼈다. 신청 기간 내에 남구 건축과에 방문해 접수. 건축과 ☎607-3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