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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료 지원 사업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료 지원 사업 신청
작 성 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4/08/ 조   회 3
첨부파일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료 지원 사업 신청


1월 29일∼2월 29일까지 접수

 2024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료 지원사업 신청이 1월 29일∼2월 29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파트e 투표서비스를 이용하고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공동주택 내 투표는 동별대표자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개·제정 등이 있다. 지난해는 남구 내 5개의 공동주택이 이 사업에 선정돼 최대 300만원의 전자투표 이용 수수료를 아꼈다. 신청 기간 내에 남구 건축과에 방문해 접수.
건축과 ☎60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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