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신생아 출생일 이전 부 또는 모 1년 이상 남구 거주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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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1/05/ | 조 회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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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신생아 출생일 이전 부 또는 모 1년 이상 남구 거주 조건 남구가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남구에 거주하고 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구이며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산모가 먼저 산후조리비용을 사용하고 나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남구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자격 검토 후 현금으로 지급된다. 산후조리비용은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운동프로그램 등에 사용된 비용을 의미한다. 건강증진과 ☎607-6470,6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