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1회용품 사용규제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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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2/04/30/ | 조 회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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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식품접객업(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지난 4월 1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규제품목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규제예정(22.11.24일부터 규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남구청 자원순환과 ☎607-4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