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남구 전역 주정차 단속 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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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2/09/06/ | 조 회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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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인력단속 않기로 남구는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9월 9일(금)부터 대체휴무일인 12일(월)까지 4일간 남구 전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단속 유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53대)와 인력단속이 포함된다. 또 제수용품 구입 등을 고려해 남구 전통시장 7곳은 9월 6∼12일 7일간 주차 허용 구역을 지정해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단속이 유예되는 전통시장은 △못골골목시장 △대연시장 △용호이기대시장 △감만시장 △남광시장 △우암골목시장 △용호시장(용호2동 골목시장)이다. 하지만 △교차로모퉁이 △보도 및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초등학교 정문 앞 등 5대 중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은 유지한다. 교통행정과 ☎607-4462 〈관련기사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