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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2/09/06/ 조   회 227
첨부파일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만19∼34세 무주택 청년에 12개월 동안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만19세∼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재산)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지원내용:월 최대 20만원 월세 12회 지원(최대 240만원)
신청기간:2022. 8. 22.∼2023. 8. 21.(1년간)
신청방법: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청년정책팀 ☎607-3669, 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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