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
---|---|---|---|---|---|
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2/09/06/ | 조 회 | 83 |
첨부파일 | |||||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만19∼34세 무주택 청년에 12개월 동안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만19세∼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재산)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지원내용:월 최대 20만원 월세 12회 지원(최대 240만원) 신청기간:2022. 8. 22.∼2023. 8. 21.(1년간) 신청방법: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청년정책팀 ☎607-3669, 3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