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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5분 자유발언)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5분 자유발언
작 성 자 문화미디어과 등록일 2022/12/30/ 조   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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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키는 안전보안관, 지원 대책을

고 선 화 의원
(용호1·2·3·4동)


 안전보안관 제도는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시정 및 관(官) 주도 안전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 도입한 국민 주도형 신고·점검 제도입니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재해 복구·봉사 활동에 동참하는 등 지역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주민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보안관의 업무를 생활 속 안전위협요소를 신고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외에도 의용소방대와 마찬가지로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 현장에 투입돼 무보수로 수습 작업도 맡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의 봉사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안관은 부산시에 1,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남구에도 약 100여 명의 안전보안관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전보안관은 피복 구입 등 최소한의 예산조차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남구 안전보안관은 부산시나 남구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장갑, 피복 등 필요한 용품을 직접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소방활동을 제외하면 비슷한 성격의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는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안전문화활동을 실현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에게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안전보안관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발의하여, 남구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분을 중심으로 안전위험 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시행된 만큼 남구가 우선적으로 안전보안관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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