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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의원발의 조례안)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2/07/30/ 조   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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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 숙 의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 조례안

 제309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입법활동으로 4건의 조례 개정이 있었다.
 이종현 의원(대표발의) 외 3명의 의원은 남구의회 의원 정수가 14명에서 13명으로 1명 감소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정수 6명을 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통한 의회 운영의 원활화를 꾀했다.
 고선화 의원(대표발의) 외 3명의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장애'기준 준용 법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개정·반영코자 하는 것이다.
 김철현 의원(대표발의) 외 3명의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근거해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일비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2022.1.13.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다.
 박경숙 의원(대표발의) 외 3명의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이 규칙 중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기존에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근거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2022.1.13.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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