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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풀뿌리 대의민주주의 실천하는 `작은 국회)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풀뿌리 대의민주주의 실천하는 `작은 국회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2/09/06/ 조   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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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견제·감시 …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의기능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개정 및 폐지하는 입법의결기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공무원의 출석요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음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간략히 설명한 내용이다.

# 의원현황 및 의회구성
 남구의회는 현재 지역구의원 11명과 비례대표의원 2명, 모두 13명의 의원들이 주민 감동과 열린의정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3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사무국은 1국 3전문위원, 2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기능과 역할
 의회는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이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승인하고 구민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한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조례는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제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가 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서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조례 등 의결된 안건은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내지고, 구청장은 20일 이내 공포하고 다시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된다.

# 지위와 권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를 갖고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지위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의결권과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수리권, 의견제시권, 서류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과 질문권, 보고받을권, 청구권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례회는 1년에 2차례 개회된다.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본회의는 의원 전원(13명)으로 구성되며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의사결정방법은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으며,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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