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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새 지방자치법 1월 13일 시행 … 남구의회 도약의 원년)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새 지방자치법 1월 13일 시행 … 남구의회 도약의 원년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1/12/31/ 조   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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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이후 32년만인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다. 실질적인 자치의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남구의회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헌법에 근거하여 보장받고 있지만, 1961년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된 후 30여년 동안 잠정 중단되다가 1991년 부활해 오늘에 이르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2021년은 남구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지방자치법의 2022년 시행에 맞춰 주민 자치권 확대, 의회의 독립성 향상과 자치입법권 강화, 그리고 책임있는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를 위한 도약의 발판 마련에 힘쓰고 있다.
 우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지원관)'제도 도입 준비를 마쳤다. 이로써,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며, 집행부 견제 등 기존 의회 역할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활발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들의 열망과 전·현 의원들의 노력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민 자치권 확대와 의회 운영 독립, 행정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과 의회 간 활발한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구의회는 더욱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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