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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책임있는 의회민주주의 실현 돕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책임있는 의회민주주의 실현 돕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1/06/04/ 조   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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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1988년 이후 32년 만인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향상되고 자치입법권이 강화되어 실질적인 자치의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책임 있는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 법률 제정 근거 마련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청구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주민조례발안 청구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과 일치(19세→18세)
 -또한, 공직선거 연령 조정을 반영하고 주민감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상위법령에서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할 경우 자치입법권을 침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직원 인력운영의 자율성 제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보강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
 -전문인력 규모는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2022년까지 의원정수의 1/4 범위에서, 2023년까지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은 자치영역임에도 법률에 상세히 규정됨에 따라 자율성에 제약이 있었음
 -정례회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임시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의안 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

정보공개 확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주민의 견제와 통제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개별법과 달리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에서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을 둠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회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를 신설하여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투명성을 제고
 -지방의회 표결방법으로 기록표결제도 원칙을 도입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규정을 신설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겸직금지 대상으로 규정된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부적절한 겸직에 대한 의장의 사임 권고가 재량이어서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었음
 -이에,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금지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고 지방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의장이 의무적으로 사임 권고를 하도록 규정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남구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미비한 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의원 역량을 강화하며,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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