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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이병준 의원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이병준 의원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1/07/02/ 조   회 123
첨부파일
이병준 의원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허미향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동안 2건의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이 있었다.
 이병준 의원(대표발의) 외 11명의 의원은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남구의 위상과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임무, 위·해촉 및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미향 의원(대표발의) 등 남구의회 의원 14명 전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위 조례안들은 6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병준 의원 발의 건은 원안가결, 허미향 의원 발의 건은 수정가결되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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