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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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1/08/02/ | 조 회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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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서성부 의원(대표발의) 외 6명의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의원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연구용역이 의원 연구활동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였다. 위 조례안은 7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