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이렇게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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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1/06/04/ | 조 회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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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선거를 말한다. 이때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도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현재 제8대 남구의회 의원 14명(지역구 의원 12명, 비례대표 의원 2명)은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4년(2018. 7. 1.∼2022. 6. 30.)이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따라 선거구획정 및 지역선거구 명칭·구역, 의원정수를 정한 후 내년 6월 1일에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