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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8/12/27/ 조   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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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 기간 중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은 구 본청,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및 17개 동을 대상으로 올 한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했다.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고, 11월 29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는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의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6건과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의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처리하였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11월 29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미순)에서 심사하여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한, 지난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남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 강건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선별장 시설개선사업비와 청사 시설관리 소규모 공사비 등을 삭감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초청공연지원비 등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안 발의로 3,529억원의 예산안과 69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다. 또한, 지난 13일 총무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그리고,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함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처리를 끝으로 무술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 예산안(수정가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기금 운용의 투명성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연구용역의 결과평가 및 공개,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자체 소속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로자 포함 여부에 대해 자원봉사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자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기 운영 중인 우리 구 SNS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빙상장의 잦은 공휴일 대관으로 인한 운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용 시기에 따라 대관료에 차등을 두고, 테니스 프로그램 이용료 조항을 신설하여 프로그램에 주민 참여를 확대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민선7기 새로운 구정 운영을 위한 변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민선7기 구정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단체장 정책기능 강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인력 운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사회복지계정은 저소득층 장학사업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구사업 남구 장학회와 유사 중복되고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사회복지계정을 폐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 규제 완화로 주민 이용 확대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보(2018.11.19.)된 우리 구 의원 의정비 등 지급기준액(월정수당, 여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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