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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5분 자유발언)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5분 자유발언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8/12/27/ 조   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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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2차 본회의〉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남구를


 본 의원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다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1일은 바로 〈지체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는 물론 스스로를 첫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한해 중 숫자 `1'이 가장 많은 날짜인 11월 1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예비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지체장애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애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 혹은 우리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격리와 방치 속에 소외된 가장 어두운 곳이 장애인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지 차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다정한 사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구정에 반영해야 할 사안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인 남구장애인복지관의 주차장 확충을 제안합니다.
 2018년 10월말 기준 남구 등록 장애인 수는 1만3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복지관 주차면은 고작 11대입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도 많이 오는데 봉사자차량이 주차단속에 많이 걸리면서 복지관에 봉사오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마저 있습니다. 대책도 없는 주차단속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남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과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의 제한적 운영, 열악한 버스정류장과 도로환경 탓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저상버스, 교육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휠체어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부족, 이러한 다중시설 주변 건널목 신호체계의 문제점 등, 우리 주변의 현실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무감각과 무지가 수없이 많이 산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참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서 장애인들이 교육, 문화, 예술분야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법적, 재정적 노력이 구의회에서 먼저 발의되고 이루어지기 위해 장애인 시설과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다각적인 환경조사가 선행되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모두는 장애인 아니면 예비 장애인이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면서 과연 우리 남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정신에 맞게 장애인 인권에 합당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문현터널 상부 공원화사업 문제점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은 1980년 부산 제1도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차량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 주거환경의 질이 급속히 악화된 대연6동 주민 1182명이 2015년 1월 문현터널과 연포교 주변 약 108m를 복개하여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달라는 건의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용한 남구에서는 2016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서 국비를 확보하였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중요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주민들의 중요 건의사항은 문현터널과 연포교 사이를 복개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연포교 양옆에서 발생되고 있는 차량소음, 분진, 매연 등의 오염원을 차단시켜 오염원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확정안은 문현터널과 연포교 사이는 방음벽 설치없이 복개도 하지 않고, 연포교에서 대연터널 방향으로만 복개를 확장하여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인데, 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는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양옆의 오염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개공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공원을 조성한다면, 주민건강을 위해서라도 공원주변의 오염원을 하나하나 정비하는 것이 구청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과연, 한쪽의 오염원이라도 제거하여 공원화를 조성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양쪽의 오염원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국비확보전 면밀한 사전조사의 실시여부에 대한 점입니다.
 구청에서는 문현터널과 연포교 사이의 복개가 어려운 이유를 복개로 인한 터널길이가 500m 이상으로 연장됨으로써 터널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되어 그에 따르는 터널 내 각종 방재시설의 설치로 인해 예산 과다소요, 장기간 터널내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등 시민의 불편이 야기되어 현실적으로 복개가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용역이 실시되어서야 주장하면서 현재의 안으로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런 중요사항을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것인지, 공사시행이 급급해 부족한 예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국비를 확보한 것인지 의구심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번 사업은 충분한 예산과 사전조사 없이 확보된 국비의 활용이 주민의견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의견 반영과 사업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문현터널과 연포교 사이에 방음벽을 교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업의 시행으로 안도하고 있던 지역주민들의 심적 상실감을 줄이고 오염원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것이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현터널과 연포교 사이의 복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국토부와 부산시의 지속적인 협의와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문현터널과 연포교 사이가 복개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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