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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5분 자유발언 - 박미순 의원 <통장 처우 개선과 수당 현실화 시급>)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5분 자유발언 - 박미순 의원 <통장 처우 개선과 수당 현실화 시급>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8/10/24/ 조   회 273
첨부파일 2(박미순).png (16 kb)

5분 자유발언 - 박미순 의원 <통장 처우 개선과 수당 현실화 시급>

 남구에는 각종 행정시책의 홍보는 물론, 재난발생대비 사전순찰과 응급상황 대처, 남구신문 배포 등 기존 업무는 물론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노년층과 중·장년층의 고독사 예방활동,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온갖 궂을 일을 도맡아 주민과 구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366명의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2018년 9월말 현재 366명의 통장이 전체 117,033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320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장은 지방자치법과 구 조례· 규칙에 따라 동장의 지도 감독아래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 통대장으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신고의 확인자 위치를 겸하고 있는 사실상의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의 보수는 2004년 월 기본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4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33%를 넘어선 현재까지도 인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본수당 20만원은 2019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기준 24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소한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통장의 처우개선과 수당 현실화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수당 현실화를 위해 기본 수당을 최소 50%이상을 인상하고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적정수당을 책정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관계없이 자체 개선 가능한 회의참석 수당 등 통장 처우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통장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27년간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갖 궂은일을 마다않고 일해오신 통장들의 처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장을 뽑지 못해 수개월간 공모 플래카드를 걸어 두는 일이 더 이상 우리 남구에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구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의 파수꾼인 통장님들의 처우개선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봉사하시는 366명의 통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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