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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2017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안 가결)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안 가결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8/09/19/ 조   회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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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9월 1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벌였다. 개회 첫 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허미향 의원은 `한통건업 레미콘공장 건축허가 재검토 및 건축 인·허가 행정예고제 제안', 김철현 의원은 `한통건업 레미콘공장 건축허가 재검토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안건을 심사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했다. 14일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미순)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백석민 의원은 `24시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강건우 의원은 `도심지 주차난 해결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제26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사항)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승인을 요구함.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지방의회 승인을 요구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323호, 2015. 5. 18.)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암동 청사 건립)(원안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암동 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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