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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5분 자유발언 - 허미향 의원 <건축 인·허가 행정예고제 도입해야>)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5분 자유발언 - 허미향 의원 <건축 인·허가 행정예고제 도입해야>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8/09/19/ 조   회 453
첨부파일 2-5.png (18 kb)

5분 자유발언 - 허미향 의원 <건축 인·허가 행정예고제 도입해야>

 지난 8월11일, 감만동 동항초등학교 앞과 한통건업 부산레미콘 공장 신축현장 앞에서 감만·용당 주민 약 2,500명의 1차 반대집회를 벌였고 8월 28일에는 남구청 앞에서 주민 500명의 2차 반대집회를 가졌습니다.
 한통건업 레미콘 공장부지는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전용공업지역이며 2017년 1월 5일자로 건축허가되어 현재 공정률이 96%라고 합니다.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 허가 절차 시, 주민공청회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몰래 공사를 벌여 96%이상 지어질 동안 레미콘공장인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레미콘공장이 건립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비산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의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며, 1급 발암 물질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혐오시설은 앞으로 주민수 감소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감만·용당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주거·생존권을 위협하는 혐오시설의 공장을 허가해 준 남구청에게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건축허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대형건축물 등 인·허가시 인근 주민들에게 그 취지를 미리 알려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 구현을 위한 `건축 인·허가 행정예고제' 운영 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내에 건축물의 층수가 지상 15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과 옥외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그 밖에 구청장이 다수의 주민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건축물 등을 인·허가할 때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예정지의 가설울타리나 구청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건축규모, 공사예정기간, 의견제출 절차 등이 포함된 `건축인·허가관련 주민의견수렴 안내문'을 붙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심의·조정하고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정예고제 운영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2005년 10월 20일부터 건축인·허가 행정예고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건축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축주와 주민의 상호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도 건축 허가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민원을 파악, 해결할 경우 민원 없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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