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정소식

home 부산남구신문 > 의정소식
  • facebook
  • twitter
  • print
의정소식 (2018년 제1회 추경안 등 12건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안 등 12건 처리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8/08/27/ 조   회 242
첨부파일

남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8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벌였다. 20일까지 계속된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전반기 의회 첫 임시회로 그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열의로 가득했다.

 이강영 의장은 13일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원(院) 구성이 다소 늦어진데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은 냉정하고 현명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였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의 희망을 꿈꾸게 해 달라는 주민 여러분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새롭게 시작하는 남구, 생기 넘치는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시회 첫날인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안건 심사를 마치고, 8월 17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박미순 의원이 선출됐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처리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의거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행정의 합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5% 인상됨에 따라 우리구 종량제 봉투 중 사업장용 봉투 판매가격을 조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른 구청장 위임사무(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 개량 및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으로 2009년부터 설치 운용 중인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규제지도 정보서비스 업데이트 정보 중 규제개선 대상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를 조정하고,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반영과 법령 표현 정비 및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재정법」개정(2014.5.8.)으로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2018.12.31.자 만료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3.28.자 폐지됨에 따라 관련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재정법」개정(2014.5.28.)으로 기 설치 운용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제9조의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2018년도 세입 변동액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 정리를 위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조건으로 구역 내 공립 대연어린이집 신축 후,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거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기부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목록

만족도조사 ㅣ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5점(매우만족)
  • 4점(만족)
  • 3점(보통)
  • 2점(불만)
  • 1점(매우불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