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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제7대 남구의회 사실상 마무리)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7대 남구의회 사실상 마무리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8/04/25/ 조   회 274
첨부파일 남구의회마무리.png (272 kb)

제7대 남구의회 사실상 마무리


제262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


 남구의회(의장 김병태)는 지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지난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김광명 의원은 `돌발성 집중호우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한가?'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의회는 2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안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깊은 질의와 토론을 통해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였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강영)는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성동환)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총1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송상일 의원은`재개발 사업지구내 세입자 중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방안'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유장근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남구의회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남구의회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7월 1일부터 제8대 남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지난 제262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 및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대연제6동주민센터를 신 동사로 이전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개정하여 사실과 맞게 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18.1.1.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임명,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18.1.1.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남구도서관 분관 개관에 따른 남구도서관 분관 관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현행 여건에 맞게 조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18년 상반기 분포문화체육센터 및 남구 빙상장 개관에 따른 사용료 신설 등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기존 일반주택에도 2017. 2. 5.부터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소방안전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의견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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