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김성경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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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8/03/23/ | 조 회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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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김성경 의원(대표발의·사진) 외 6인의 의원은 소방안전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외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 안건은 3월 8일 발의되어 16일까지 9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일부터 시작되는 제262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