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남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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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8/01/26/ | 조 회 | 256 |
첨부파일 | 남구의회계획.png (100 kb) | ||||
○정례회:2회 42일 ○임시회:6회 32일(시기별, 사안별로 탄력 운영) ▣ 관련규정:「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연간 110일 이내(1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제4조(집회):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0일,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10일 집회 -지방의회 총선거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