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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제257회 임시회 개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개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처리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7/10/26/ 조   회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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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의회(의장 김병태)는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였고, 유장근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의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의회는 27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해당 소관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중복 명시하고 있는 조문 정비를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안전분야 보건 행정수요 확충 인력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공무원 총정원 조정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자 보호제도의 강화 및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후생복지시설에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직원복지 혜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직장협의회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고자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 사항이 아닌 조례에 반영된 의무부과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 이후 채무에 대한 보증 행위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등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
 -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수립 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민법 개정에 따라 용어정비 및 경과규정을 두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다르게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사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8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설·제빙 책임과 범위, 제설시기 등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조항의 신설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법 개정으로 인한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시행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본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경계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제한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거부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 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문을 삭제 정비하여 행정의 합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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