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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처리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7/11/24/ 조   회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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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남구의회(의장 김병태)는 2017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0일부터 열고 있다. 내달 1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11월23일부터 11월30일까지 8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여 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처리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고,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미순 의원은 `보호 종료 아동에게 희망을', 김광명 의원은 `애물단지된 용호동 트렐리스 대책을', 박재범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열띤 의정활동이 계속되었다.
 또한 회기 중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2018년도 예산안 확정 및 구청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는 등 2017년 한해의 의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수정가결)
 -2017년도 세입 변동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 정리를 위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과 현행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달성 조문 폐지 및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해 2018년도 설치 예정인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상위법인 돻국민기초생활보장법돽개정에 따라 별지서식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된 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부합되도록 제명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위임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 개선 과제대상으로 통보된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의 조례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수사항 개정을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6.7.1), 중대본 운영규정 제정('16.4.25),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17.1.8) 등 관계 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난의 효과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 구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위배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를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 하고, 주민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간접흡연" 용어를 삽입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한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6.7.13.자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협력체계 구축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연6동 청사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기부채납))(원안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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