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용호1)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만18세가 되면 퇴소해서 자립해야 하는데, 이 퇴소아동을 일컬어 `보호종료자'라고 부릅니다. 법적인 성인이라고 해도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어서 정부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이들에게 주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을 받는 보호종료자는 전체의 3분의 1에 그칠 뿐 나머지는 주거가 극히 불안정한 채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 현실입니다. LH 지원도 전세금 등을 저리로 대출 받지만 적잖은 이자를 상환해야 해 아동양육시설들조차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소수의 보호종료자에게만 추천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립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지만 월세나 고시원 등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기성 취업이나 대학진학을 하면 학비와 생활비 충당 등으로 힘든 생활이 지속되게 됩니다. 보호종료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도 못 받는 상황에서 미래의 큰 꿈을 키우기에는 현실의 장벽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에 대한 복지지원과 무상 급식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보호종료자들에 대한 지원도 한번쯤 돌아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호종료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호종료자에 대한 지속적 상담지원입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방문상담, 유선상담 등 복지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호종료자에 대한 상담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퇴소하여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충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상담창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등과 연계한 다양한 자립체험 훈련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대학진학 보다는 취업이 불가피한 아이들이 보다 많은 기회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자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와 경제적 궁핍에 의한 사회문제 해소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센터가 설치되면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격증 취득, 진로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화된 남구형 사회적기업의 양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일자리사업으로 일환으로 보호종료자에 대한 맞춤형 사회적 기업의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격언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받고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기를 보낸 보호종료아동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정착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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