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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지방의회 상식 / 구정에 대한 질문)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방의회 상식 / 구정에 대한 질문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7/08/25/ 조   회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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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지서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 송부


 구정에 대한 질문은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의장은 이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자와 질문 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순서는 질문 접수 순서에 따른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질문자수는 1일 3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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