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관련 각종 자료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넓힘은 물론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몰라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자치법규」코너를 운용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번호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남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구와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내용으로는 목적,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민간단체의 역할, 자연환경의 보전,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 환경영향 검토,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규제조치,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국가 및 부산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 등 과의 협력,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정보의 공개, 환경관련기구의 설치·운영, 환경교육·홍보,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환경백서 등의 발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홈페이지(http://council.bsnamgu.go.kr)에 접속하여 "자료실(법령·자치법규, 자치법규 바로가기)"의 "제12편 환경위생"에 전문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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