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정소식

home 부산남구신문 > 의정소식
  • facebook
  • twitter
  • print
의정소식 (알아두면 유익한 자치법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자치법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7/08/25/ 조   회 379
첨부파일

 의회 관련 각종 자료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넓힘은 물론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몰라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자치법규」코너를 운용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번 호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관리·지원계획 수립, 행위의 제한,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안전감시망 구축, 업무의 분담, 예산 확보 및 지원,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snamgu. go.kr)에 접속하여 "자료실(법령·자치법규, 자치법규 바로가기)"의 "제17편 안전도시"에 전문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만족도조사 ㅣ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5점(매우만족)
  • 4점(만족)
  • 3점(보통)
  • 2점(불만)
  • 1점(매우불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