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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개정조례안 가결)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개정조례안 가결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7/07/25/ 조   회 324
첨부파일 남구의회임시회.png (261 kb)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개정조례안 가결

제255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


 남구의회(의장 김병태)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박미순의원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박미순,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조상진, 반선호, 김성경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조상진 의원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현수막 정비방안'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안건을 심사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성동환)는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광명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정희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박기홍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라는 내용으로, 이강영 의원은 `남구인사,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지난 제255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일반생활 불연성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종량제봉투 종류를 확대하고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 운영 개선」에 따른 위탁수수료 요율을 변경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자활사업안내(Ⅰ)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용도를 신설하고 자활사업 및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조정으로 인해 기금출납원을 변경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찬성의견 제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변경고시(부고 제2014-132호, 2014.03.26)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고시(부고 제2012-499호, 2012.12.26) 등 고시 변경내용을 수용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요청을 위한 남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찬성의견 제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변경고시(부고 제2014-132호, 2014.03.26)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고시(부고 제2012-499호, 2012.12.26) 등 고시 변경내용을 수용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요청을 위한 남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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