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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예산 낭비 막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예산 낭비 막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작 성 자 관리자 등록일 2016/04/15/ 조   회 490
첨부파일
유익한 자치법규-보도 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예산 낭비 막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의회 관련 각종 자료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넓힘은 물론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몰라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자치법규」코너를 운용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번호에는"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자체가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되고 겨울철에 시행되는 보도공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안전 미확보로 시민불편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한 보도정비·보수시에 발생되는 보도블록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보도의 정비기준을 안 제7조는 보도블록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전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snamgu.go.kr)에 접속하여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의 "제18편 건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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