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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작 성 자 관리자 등록일 2016/04/15/ 조   회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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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

 2015년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232회 남구의회 임시회가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열렸다. 회기 첫날인 2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에 이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이어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다. 휴회 기간인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쳤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영)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았다.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재범)에서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이어「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유장근)에서는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은 마지막 날인 지난 달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제232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14년 12월 31일자로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015년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232회 남구의회 임시회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6일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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