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원 조례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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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03/31/ | 조 회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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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건의 의원 발의 조례 재·개정이 있었다. 서성부 의원(대표발의) 외 11명의 의원은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박구슬 의원(대표발의) 외 12명의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를 통해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꾀했다. 위 조례안들은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7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