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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공사 인한 주민 피해, 특단 대책 필요)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사 인한 주민 피해, 특단 대책 필요
작 성 자 문화미디어과 등록일 2023/03/31/ 조   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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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석 민 의원
(문현1·2·3·4동)


 문현동 성동초등학교 인근 엘리베이터가 지난 9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동초등학교 인근의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성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터파기 공사와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일부 세대 주택의 벽면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공사에서는 H빔 시공 시 주민들에게 집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주택에 많은 충격을 가하는 공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시공업체는 실리콘 처리와 페인트칠 등 대충 땜질식 처방으로 주민 피해를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피해 보상 요구를 하니 "우리가 할 것은 다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하라"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공 상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준공 처리를 하고 민원은 시공업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끝입니까? 피해를 입은 주민의 편에 서서 보호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구청에서는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 시공사 간에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고 균열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주택 안전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사 시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종 관급공사 시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발주부서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피해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수시로 주민 피해 상황을 점검하여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구에는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소음, 분진, 일조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는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노후한 도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필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 문제를 등한 시 하게 되면 주민은 구청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이는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부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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