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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아이도 부모도 살기 좋은 남구 … 출산가정에 파격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아이도 부모도 살기 좋은 남구 … 출산가정에 파격 지원
작 성 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4/08/ 조   회 19
첨부파일
아이도 부모도 살기 좋은 남구 … 출산가정에 파격 지원

2024년 남구의 달라지는 제도

경제·문화 분야

동백전 동백플러스 가맹점 캐시백 혜택 확대
 추가 캐시백 3% 지원(기존 추가 캐시백 2%)
남구 생활임금 인상
 시급 11,320원(기존 시급 11,040원)
광견병 예방접종비 부담금 인상
 마리당 7,000원(소유자 5,000원, 보조 2,000원)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전면 시행
 모든 동물병원 사전 게시 의무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연 13만원( 기존 연 11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 인상
연 10만원(기존 연 9만5000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 인상
 연 11만원(기존 연 9만5000원)


도시 교통 환경 분야

남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모든 상해사망(후유장해)으로 확대, 개물림 사고내원 진료비, 군복무 청년 상해(사망)보험 지원 추가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기준 일부 변경
 주거지주차장 배정신청 제외대상:`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미납자' 항목 추가
 주거지주차장 배정방법:`점수제 배정' 항목 추가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공유사업 이용요금 인상
 30분당 600원(기존 30분당 300원)
관광지 주변 교통지도 및 안전관리 실시 신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설(행락철 관광지 주변 교통지도 및 불법 주정차 계도, 비수기 주차 단속 관련 불만 접수 및 해결)
이륜차 소유주 유의사항 안내문 제작 신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뒷면을 활용한 소유주 유의사항(사용신고, 폐지 등) 안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변경
 저소득층·취약계층에 60만원 지원(기존 일반가구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대상 변경
 주택 지붕철거(일반,취약) 47동(기존 70동), 주택 지붕개량(취약) 16동, 주택 지붕개량(일반) 10동(기존 17동)
민간임대사업 선보증 후등록 안내 절차 변경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보증기관)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사항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완료 → 임대차계약 최초신고

보건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변경
 생계급여) 4인 가구 1,834,000원(기존 1,621,000원),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 확대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24. 1. 1. 이후 출생아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인상
 매월 50만원(기존 매월 40만원) 5년간 지급
부모급여 지원 확대
 0세 100만원, 1세 50만원(기존 0세 70만원, 1세 35만원)
영아반 개설(유지) 어린이집 인센티브 신설
 기관보육료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반별 정원 대비 50% 이상인 반을 개설(유지)한 어린이집에 1인당 지원단가 0세반 629,000원, 1세 이하반 342,000원, 2세 이하반 232,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신설
 시설 장기근속 사회복지사에 재직기간 따라 5∼20만원 지급
남구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
 기존 대상자에서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재해사망군경·공무원유족,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지원순직군경·공무원유족, 5.18부상자·기타희생자, 국내복무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 선순위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추가
장애인복지관 저소득장애인 대상 무료급식 지원 신설
 남구장애인복지관,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에 점심 무료 제공(주5일 1인 1식)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24.1.1. 이후 출산 및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양육 목적의 12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 최대 500만원 공제
보훈보상대상자 등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대
 국가유공자 100% 감면, 보훈보상대상자 등 50% 감면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시설 경계선 30m 이내 금연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신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임력 손상 질환(암 또는 난소 질환 등)이 있는 기혼여성에 관련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연 200만원 한도)
남구맘+산후조리비 사업 신설
 2024. 1. 1이후 출산하고 출생일 이전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남구에 거주한 가구에 출생아 1명당 최대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지급(쌍생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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