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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확진자, 검체 채취일 포함 7일 격리 … PCR검사 없이 자동해제)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확진자, 검체 채취일 포함 7일 격리 … PCR검사 없이 자동해제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2/03/08/ 조   회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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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합니다.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
▷증상이 있을 때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복용.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 때 전화 상담 처방 가능.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본인부담금 발생하지 않음.

재택치료 개요


  격리안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감염전파 방지 위해 외출 금지. 화장실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격리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 해제 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음.
▷격리 안내는 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해 격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동거인
  수칙안내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3월 1일부터 예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없이 일상생활 영위하며 수동감시로 전환.
▷관리방식:예방접종력 관계없이 수동감시
▷검사방식:3일 이내 PCR 1회, 7일차 신속항원 검사 권고
 *동거인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구성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라 활동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 권고

  건강관리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으면 외출 취소.
▷PCR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용.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도보나 개인차량, 방역택시로 이동.



 집중관리군
  건강 모니터링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안내를 위해 발송된 문자(URL)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진료지원 앱을 설치해 주세요.
▷매일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를 측정해 진료지원 앱에 입력.
▷재택치료키트 받은 경우, 체온, 산소포화도 측정 시 활용.

  치료안내
▷증상 발생 시에는 ① 재택치료 키트 내 약물 복용. ② 필요 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 처방 받을 수 있음. ③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 방문.
 *사전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방역택시 활용, KF94 마스크 착용.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
 *병용금기약물 복용자, 신장애환자, 중증간장애환자는 투여금기 또는 감량투여 주의 필요.
▷응급상황 발생땐 즉시 진료지원앱이나 응급전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
 *보건소에서 발송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응급상황 관련 증상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총 2회(재택치료 시작일 시작일+5일 실시하고, 필요시 재택치료팀에 심리상담 연계를 요청하거나, 직접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 운영)로 전화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군
  건강관리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 관찰.
▷필요 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진료 클리닉 등을 통해 전화 상담·처방.

  상담 및 치료 안내
▷치료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 전화 상담 처방.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미대상군)는 1일 2회 가능, 추가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가능.
▷대면 진료 필요땐 사전예약 하고 외래진료센터 방문.
 *도보나 개인차량, 방역택시로 진료센터로 이동. KF94 마스크 착용.
▷전화상담 통해 처방 받은 경우, 조제된 약은 가족 등 동거인이 수령. 동거인 수령이 어려우면 약국으로부터 배송 받을 수 있음.(배송비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가능.
▷야간 상담·처방 필요 때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전화.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 참조.
▷응급상황 발생시 119 등에 연락.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 있는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상담.

가족 간 전파 예방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해 생활.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마스크와 장갑 착용.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활동 절대 금지.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자주 실시.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 있으면 상시 가동

  건강관리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 확인하고, 발열·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자가검사키트로 우선 검사.
▷코로나19 의심증상 생기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함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처방.
 -전화상담·처방은 원격진료 가능 병·의원 이용.
 *단,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
자료:질병관리청

재택치료키트·생필품 만60세 이상 집중관리군에게만 지급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생필품과 재택치료 키트는 만60세 이상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군 확진자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재택치료 QnA
완치돼도 일정기간 바이러스 보유해 PCR 검사 무의미

Q.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롤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수 있는지
A.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재택치료팀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 가능*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입원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확진자가 격리해제 때 PCR검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A. 확진 7일 이후에는 전파 우려가 낮아 확진자는 격리기간 이후 검사나 통보 없이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PCR 검사 방법은 매우 민감해 바이러스 사멸 이후에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세포 내에 남아 있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으로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다.

   Q. 재택치료시 방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A. 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재택치료는 불가하다. 다만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확진자끼리는 한 공간에 머물 수 있다. 주거환경이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된다.

Q.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인데, 식기와 세탁은 어떻게 하나
A. 식기는 가급적 일회용을 사용하고 식사가 끝나면 비닐백에 넣어 밀폐한다.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방 세제로 세척 해 사용하면 되지만, 염려가 된다면, 0.05%로 희석한 치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면 된다.
 세탁은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면 된다. 환자의 의복·침구류는 단독세탁하며 확진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Q.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A. 재택치료 기간 폐기물은 임의로 배출하면 안된다.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일반쓰레기는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해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은 소독 후 분리,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하고 배출.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한다. 자료:질병관리청

※ 위의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3월 1일 기준입니다.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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