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특집

home 부산남구신문 > 기획·특집
  • facebook
  • twitter
  • print
기획·특집 (백신 접종준비 `이상무)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백신 접종준비 `이상무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1/04/05/ 조   회 285
첨부파일
남구국민체육센터 코로나19 예방종접센터 운영
기간:2021. 4월∼12월(예정)
위치:남구국민체육센터(남구 백운포로 110)
접종백신:mRNA 백신(화이자·모더나)
 *주차 공간 203대, 셔틀버스 운행
  접종 진행순서

  접종 유의사항
접종 당일 건강상태 이상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접종 연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및 제외 대상자
 *백신의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있는 경우,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확인된 경우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 임신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접종 시 마스크(KF80 이상 또는 수술용) 착용. 접종 전·후 알코올 함량 60% 이상의 손소독제로 손 위생
접종 후 즉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전산등록하며 1차 접종등록 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이상반응 관리
부산소방재난본부 지원:구급차 1대, 구급대원 3명(간호사2, 응급구조사1)
이상반응 발생 시 이송체계
 (경증) 부산성모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순차적 이송
 (중증) 부산대학교병원 이송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동반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백신접종 유관기관 협조 사항
남부소방서
구급차 및 구급대원(간호사 2, 응급구조사 1)
인력 지원
53사단 126여단 2대대
백신 경계 및 예방접종센터 방호
남부경찰서
가짜뉴스 대응 및 긴급후송 지원
부산성모병원 부산고려병원 부산아동병원
의료 인력(의사간호사) POOL 협조
이상반응 발생자 처치
남구의사회
민간의사촉탁의 등 인력 POOL 협조
남구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사업 홍보
남구자원봉사센터
행정인력(자원봉사자) 지원
백신접종 Q&A

예방접종 받으면 안되는 경우
 ▷백신 성분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자(1차 예방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 보인 경우)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연기해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 있는 자.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
 ▷접종 후 최소 3일간 특별한 관심 갖고 관찰. 고열 혹은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 보이면 의사 진료를 받을 것.
 ▷접종 부위 청결 유지.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백신 접종 관련 증상으로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손실은 나타나지 않음.
 ▷이들 증상이 발생하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높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해 코로나19 검사 받을 것.

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과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은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 사라짐.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나타날 수 있음.
 ▷예방접종 후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30분간 관찰.

접종 후 이상반응 대처법
 ▷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 진료.
 ▷심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시 즉시 119 연락 혹은 가까운 응급실 내원.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신고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보상.
목록

만족도조사 ㅣ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5점(매우만족)
  • 4점(만족)
  • 3점(보통)
  • 2점(불만)
  • 1점(매우불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