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준비 `이상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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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1/04/05/ | 조 회 | 285 |
첨부파일 | |||||
남구국민체육센터 코로나19 예방종접센터 운영 기간:2021. 4월∼12월(예정) 위치:남구국민체육센터(남구 백운포로 110) 접종백신:mRNA 백신(화이자·모더나) *주차 공간 203대, 셔틀버스 운행 접종 진행순서 접종 유의사항 접종 당일 건강상태 이상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접종 연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및 제외 대상자 *백신의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있는 경우,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확인된 경우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 임신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접종 시 마스크(KF80 이상 또는 수술용) 착용. 접종 전·후 알코올 함량 60% 이상의 손소독제로 손 위생 접종 후 즉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전산등록하며 1차 접종등록 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이상반응 관리 부산소방재난본부 지원:구급차 1대, 구급대원 3명(간호사2, 응급구조사1) 이상반응 발생 시 이송체계 (경증) 부산성모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순차적 이송 (중증) 부산대학교병원 이송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동반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백신접종 유관기관 협조 사항 남부소방서 구급차 및 구급대원(간호사 2, 응급구조사 1) 인력 지원 53사단 126여단 2대대 백신 경계 및 예방접종센터 방호 남부경찰서 가짜뉴스 대응 및 긴급후송 지원 부산성모병원 부산고려병원 부산아동병원 의료 인력(의사간호사) POOL 협조 이상반응 발생자 처치 남구의사회 민간의사촉탁의 등 인력 POOL 협조 남구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사업 홍보 남구자원봉사센터 행정인력(자원봉사자) 지원 백신접종 Q&A 예방접종 받으면 안되는 경우 ▷백신 성분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자(1차 예방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 보인 경우)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연기해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 있는 자.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 ▷접종 후 최소 3일간 특별한 관심 갖고 관찰. 고열 혹은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 보이면 의사 진료를 받을 것. ▷접종 부위 청결 유지.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백신 접종 관련 증상으로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손실은 나타나지 않음. ▷이들 증상이 발생하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높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해 코로나19 검사 받을 것. 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과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은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 사라짐.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나타날 수 있음. ▷예방접종 후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30분간 관찰. 접종 후 이상반응 대처법 ▷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 진료. ▷심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시 즉시 119 연락 혹은 가까운 응급실 내원.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신고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