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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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1/03/02/ | 조 회 | 163 |
첨부파일 | |||||
기간:2021. 2. 15.~11. 3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대상:20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중 건물 소재가 남구인 자 지원방법:先 재산세 납부, 後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재산세(건물분) 전액 지원(최하 50만원, 인하금액 범위 내) ※ 재산세 지원기준:'20년(6월 이전 신청자), '21년(7월 이후 신청자) 신청방법:온라인 원칙(온라인 취약계층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병행) ▷온라인:남구청 홈페이지 ▶경제진흥원 구축사이트와 연계 ▷방문:일자리경제과 지급절차:신청접수(남구청 홈페이지, 구청 방문 접수 병행)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