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특집

home 부산남구신문 > 기획·특집
  • facebook
  • twitter
  • print
기획·특집 (남구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남구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0/04/03/ 조   회 288
첨부파일

 

뜦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
뜞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방역소독 및 손소독제, 소독약품, 마스크 배부
뜞전통시장 안심 이용 홍보 현수막 게시(12개소)
뜞4월중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실시(못골골목시장, 용호1동골목시장)
뜞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관 대상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지역경제 살리기 협조 요청
 *1기관 1시장 협약:못골골목시장↔한국남부발전(주), 용호골목시장↔주택도시보증공사

뜦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상가 안심존 운영
뜞업주 책임 하에 자체 방역 소독,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업소 지정해 `상가 안심존' 스티커 배부. 소 *3월 30일 기준 1199개소

뜦착한 임대인 운동 추진
뜞관내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 호소 현수막 게시 △언론보도·홍보물 제작·부착 통해 적극 참여 유도
 *4월 1일 기준 건물주 65명 271개 점포 참여

뜦비상경제대책본부 운영
뜞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 컨트롤 타워' 운영
뜞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 대응
뜞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원 협의 및 공공부분 소비 촉진
뜞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정보 공유 및 방안 강구 등

뜦코로나19 극복 `남구 기동대응반' 운영
뜞2020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대기자 활용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효율적 대응.
뜞골목상가, 승객대기시설 등 공공시설물 집중 방역활동 및 구호물품 배부 등 각종 지원활동 등

뜦2020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 운영
뜞청년미취업자·저소득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사회안전망 확보.
뜞일자리 창출 효과 및 주민생활 개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문제 해결

뜦여성새로일하기 사업 추진
뜞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뜦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
뜞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관내 3개 대학 내 입주 창업기업에 인건비 및 월세 지원 통해 기업 자생력 강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도모

뜦비즈니스서비스산업 특화구역 지원 사업
뜞특정 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구역을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특화구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사업

뜦지역경제 위축 대응한 신속집행 집중 추진
뜞사전절차 이행 소요시간 단축, 신속한 계약 이행 등 통해 일자리 및 생활SOC 사업 등 적극 집행

뜦여성 감성기술자(조항분야) 양성 사업
뜞2020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
뜞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가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 추구

뜦음식점 영업신고 간소화
뜞음식점 영업신고 필수요건인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업주들의 부담 완화 및 영업신고 간소화

뜦수렵면허 갱신 기간 유예
뜞수렵면허의 갱신 종료일이 2020년 3월 1일 이후인 수렵면허 소지자의 갱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유예

뜦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 연장
뜞코로나19 상황 종료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

뜦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및 납기일 연장
뜞코로나 사태 기간 휴업한 다중이용시설 도로점용료 감면

뜦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기간 연장
뜞3월 5일∼4월 5일 1개월간 주·정차 단속완화
뜞출·퇴근 시간대 절대금지구역(간선·이면도로), 4대 중점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소방시설,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보도·횡단보도), 2중 주차 등 교통안전 및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단속, 그 외 단속 미실시

뜦소상공인 현수막 단속완화
뜞3월 23일∼4월 30일 한시적으로 업소 건물에 설치하는 자사광고 현수막 1기에 한해 단속 완화

뜦국·공유재산 연장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일정 조정
뜞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시기를 12월로 조정
뜞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감면된 사용료 및 변상금을 12월에 부과 조치

뜦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기간 연장
뜞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뜞이행강제금 분할 납부 실시 및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목록

만족도조사 ㅣ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5점(매우만족)
  • 4점(만족)
  • 3점(보통)
  • 2점(불만)
  • 1점(매우불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