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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선정대리인 제도)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선정대리인 제도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0/04/03/ 조   회 126
첨부파일

 

○ 시행일자:2020. 3. 2.부터
○시행대상: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 선정대리인:세무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신청요건
 -재산기준:보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세액기준:지방세 1천만원 이하
○ 신청방법: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제출시 신청
○ 문의:남구청 세무1과 ☎60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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