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2020. 3. 2.부터○시행대상: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선정대리인:세무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신청요건 -재산기준:보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세액기준:지방세 1천만원 이하○ 신청방법: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제출시 신청○ 문의:남구청 세무1과 ☎60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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