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Q & A 부산에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부터 시행된 지역주택조합은 부산에서는 성공사례가 몇몇 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90년 초반 광개토건설의 지역주택조합 실패사례는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APT 사업이란 -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결성하여 특정지역의 토지 를 확보하여 APT를 건립하는 사업 조합원 자격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쭈욱∼)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가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 사업추진과정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이며,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장점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비해 구역지정 등 추진절차의 간소하여 사업진행이 빠름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를 구입 단점 -조합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 복잡 및 회계처리의 불투명 우려 -이중 분양피해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유의사항 -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 중요합니다. - 동·호수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확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재건축·재개발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추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토지 조차 소유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더욱 어려운 사업입니다. -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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