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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전문가 초청 전세사기 예방특강)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문가 초청 전세사기 예방특강
작 성 자 문화미디어과 등록일 2023/07/31/ 조   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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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면 일정 손실은 불가피
빠른 판단·행동으로 피해 최소화가 관건"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남구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을 초청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강을 지난 7월 21일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특강 내용을 요약해 지면으로 소개한다.

 전세사기라고 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겠지'라고 많이들 생각한다. 실제로 친한 30대 중반의 어느 후배도 전셋집을 얻었는데 방 한칸짜리 전세금이 6,000만원이었다. 매매시세가 얼마인지 물으니 "잘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보증보험은 가입했는지 물어보니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러고 얼마 뒤 전화가 왔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회신이 없어 결국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소송으로 가면 전세금 6,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절대 못 받는다. 소송이 진행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2,000∼3,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토막이 나는 것이다.
 전세에 대해 알아보자. 집을 사고 팔거나, 혹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근저당이 잡히고 그 흔적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그에 반해 전세는 계약서 하나밖에 없다. 집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집값이 오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른 집값으로 팔아버리고 전세금을 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2년 계약을 하면 5% 이내 인상을 하고 2년을 더 살게 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후에 5% 밖에 인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점을 감안해 처음 계약 당시 전세금을 올려 받기 때문에 세입자는 오른 가격에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니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싸지게 된다. 사람들이 전세를 빼서 월세로 옮겨가면, 전세가격이 하락하게 돼 역전세가 발생한다.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확인, 은행 근저당 같은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세금과 집주인의 대출금이 집값의 70% 이하가 되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전세가율이 70%가 넘어가는 경우 전세 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조언을 주자면,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다. 전세 계약서를 들고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이 계약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다.
 이미 계약을 해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경우,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면 우선권이 유지된다. 둘째는 세대 일부 주소와 짐을 남겨두는 것이다. 세대구성원 일부의 주민등록 주소와 짐을 남겨두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요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고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치 않은 집을 매수하는 등의 피해는 여전하다.
 전세사기는 피해자 탓이 아니다. 피해를 당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빠르게 판단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신청해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810-9980∼3)으로 연락해 법률지원 등의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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