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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남구 1호 골목형상점가 대연골목시장의 변화)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남구 1호 골목형상점가 대연골목시장의 변화
작 성 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4/08/ 조   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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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온누리상품권 없으면 장사 못해"
"시장 이름 당당히 말할 수 있어 뿌듯"

 `남구 1호 골목형상점가' 대연골목시장의 변화


 "온누리상품권이 가게 매출의 30∼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상품권 안 받으면 장사 못해요.
 "대연골목시장의 A식육점 사장은 "온누리상품권이 가게 장사의 효자"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연골목시장은 지난 2023년 3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그 전만해도 A사장은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손님이 상품권을 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받은 상품권이 700만원까지 쌓인 적도 있었다고. 그런데 은행에서 상품권을 돈으로 환전할 수가 없으니 종잇조각과 다를 바 없었다. 최대 10% 할인이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전통시장의 가맹점만 은행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처럼 전통시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남구 내 미등록 재래시장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서 상인들이 숨통을 틔고 있다. 더불어 주민들도 온누리상품권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초 현장 방문행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고도 은행에서 상품권을 환전하지 못하는 상인들의 고충을 접하고 미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중간 형태인 골목형 상점가 사업을 추진했고 대연골목시장이 남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됐다. 대연골목시장의 김문용 상인회장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으로 시장에 활기가 도는 것 외에도 종전에는 시장의 공식 명칭이 없었는데, 이제 주민들에게 시장 이름을 당당하게 알릴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남구 제2호 골목형 상점가 새로 지정된 대연중앙골목시장 역시 이런 오랜 숙원을 풀었다. 서준혁 상인회장은 "이제 곧 전통시장 대우를 받게 돼 상인들 사이에서 기대감과 활기가 돈다"며 "예전에는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 주저하고 오히려 미안해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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