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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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07/31/ | 조 회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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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 여부를 점검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17일∼11월 10일 실시된다. 7월 24일∼8월 20일까지 정부24앱을 이용한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비대면 미참여 세대는 8월 21일부터 통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해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요청 건에 대한 정기 조사 등을 중점 확인한다.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가 일부 경감될 수 있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