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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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07/04/ | 조 회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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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출생 연도-1=현재나이 예) 2023-1993-1=29세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출생 연도=현재나이 예) 2023-1993=30세 Q2.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Q3. 연급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급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