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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작 성 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4/08/ 조   회 1
첨부파일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2024. 1. 1.~2025. 12. 31.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
감면세액:50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500만원 초과 취득세액에서 500만원 공제
감면요건 ① 2024. 1. 1. 이후 취득한 주택 팛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팞 취득 당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팢 1가구 1주택자(4가지 모두 충족) 세무1과☎607-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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