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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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4/08/ | 조 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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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2024. 1. 1.~2025. 12. 31.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 감면세액:50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500만원 초과 취득세액에서 500만원 공제 감면요건 ① 2024. 1. 1. 이후 취득한 주택 팛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팞 취득 당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팢 1가구 1주택자(4가지 모두 충족) 세무1과☎607-4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