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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연중 운영)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연중 운영
작 성 자 문화미디어과 등록일 2023/02/28/ 조   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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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는 법정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해 행정기관에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대상사무는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공장신설 등 승인신청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승인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어린이집인가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행위허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등 총 19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남구청 민원여권과(1번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정식접수는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돼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내 `민원안내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의시책 〉 사전심사청구제' 참조. 민원여권과 ☎607-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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