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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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02/28/ | 조 회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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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3. 3. 21.∼4. 10.(20일간) 열람장소 ▷ 남구청 토지정보과 ☎607-4752∼4755 ▷ 남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열람내용: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의견제출인: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방법:방문, 팩스, 온라인 제출(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 →민원안내 및 신청→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