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가 대세 …`용호 데시앙 12호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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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1/05/ | 조 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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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가 대세 …`용호 데시앙' 12호 지정 세대 절반이상 동의 필요 용호동 데시앙해링턴플레이스파크시티 아파트가 남구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으로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5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남구는 12개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어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 문의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607-6415) |